방송통신위원회가 무료 이동전화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의 허용 여부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유럽에서도 허용 여부와 수준을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최근 LG유플러스의 카카오 보이스톡 허용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는 현재 3세대 이동전화의 경우 월 5만4000원 요금제에 대해서만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있다.

석 국장은 "유럽의 일부 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요금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한다" 면서 "저가요금제의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전면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의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선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 인상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허용 여부와 수준 등을 결정해 요금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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