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인터넷 대출과 예금 적금 해지 시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금 적금 중도해지 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행되며,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대출 및 예금 적금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기적의 롤러코스터`… 뇌종양 英소녀 살려 ㆍ이번엔 성수로 만든 아이스크림 등장 ㆍ[TV] 세계속 화제-케냐에 침팬지 보호소 설치 ㆍ여자5호 데이트 패션 "불편하니 잠깐 벗을게요" 어깨·속옷 고스란히 ㆍ하루살이녀 ‘청담동 서우’ 연봉 1억, “한달 1000만원 지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