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시작부터 ‘위법 국회’로 출발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19대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 소집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 19대 국회 개원식을 열어야 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갔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한 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를 맡기로 합의했지만 특정 상임위원장을 놓고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7대 국회부터 관례에 따라 야당이 차지해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이번에는 가져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면 국토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절대 불가’ 기류 속에 문광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중 하나는 야당 몫으로 넘길 것을 개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개 상임위 가운데 하나를 받지 않으면 본회의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의석 수 비율이 여야가 비슷한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가져가면서 상임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10 대 8 배정 기준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여야 대치로 국회법이 규정한 이날 첫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19대 국회가 임기 개시 42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