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롯데역사 상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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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영등포역과 대구역의 민간운영자인 롯데역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코레일은 롯데역사가 매년 7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7천억원 이상의 배당 가능 금액을 갖고 있음에도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에는 16억원만 배당하는 등 이익금을 쇼핑 계열사에 투자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처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측은 롯데역사는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는 3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쌓아 놓을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주총회 개최 요구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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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