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성실 실적전망 상장사 5곳…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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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6개사 중 5곳은 지난해 흑자를 낼 것이라는 공시를 냈으나 적자를 내는 등 불성실 실적전망을 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12월결산법인의 작년 사업연도 영업실적 관련 공정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업실적 예측공시 제출법인 86사 중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5개사(1사중복)로 나타났다. 결산관련 잠정실적공시 제출법인 157사 중 오차율 10% 이상은 7개사(4.5%ㆍ2사중복)로 집계됐다.
영업실적 예측공시의 경우 점검대상사 중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5개 법인 외 대부분의 상장법인은 성실하게 공시를 수행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다만 영업이익 항목에서 흑자를 예측한 뒤 적자를 기록한 법인은 5개사, 매출액 예측오차율이 50% 이상인 곳은 1개사였다.
이에 따라 성진지오텍, 알앤엘바이오, 일진전기, 파미셀, 현대상선 등 5사는 영업이익 흑자예측 후 적자를 시현하거나 과도한 오차금액 등으로 투자자 혼란을 초래한 법인으로 기록됐다.
잠정실적공시의 경우 지난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했으나 오차율 10% 이상은 7개사(4.5%)로 대부분의 상장법인은 회계기준 변경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7사(2사중복)는 타법인 주식 평가방법 등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을 오(誤)적용한 경우"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예측공시 관련 5사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측공시 및 잠정실적공시에 대한 사후심사를 지속 추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공시하거나, 허위로 잠정실적을 공시한 법인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한 성실공시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사후 점검했다. 또 영업실적 예측공시 및 잠정실적공시 내용이 정량적, 정성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적 심사를 진행했고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12월결산법인의 작년 사업연도 영업실적 관련 공정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업실적 예측공시 제출법인 86사 중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5개사(1사중복)로 나타났다. 결산관련 잠정실적공시 제출법인 157사 중 오차율 10% 이상은 7개사(4.5%ㆍ2사중복)로 집계됐다.
영업실적 예측공시의 경우 점검대상사 중 심사요건에 해당하는 5개 법인 외 대부분의 상장법인은 성실하게 공시를 수행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다만 영업이익 항목에서 흑자를 예측한 뒤 적자를 기록한 법인은 5개사, 매출액 예측오차율이 50% 이상인 곳은 1개사였다.
이에 따라 성진지오텍, 알앤엘바이오, 일진전기, 파미셀, 현대상선 등 5사는 영업이익 흑자예측 후 적자를 시현하거나 과도한 오차금액 등으로 투자자 혼란을 초래한 법인으로 기록됐다.
잠정실적공시의 경우 지난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했으나 오차율 10% 이상은 7개사(4.5%)로 대부분의 상장법인은 회계기준 변경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7사(2사중복)는 타법인 주식 평가방법 등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을 오(誤)적용한 경우"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예측공시 관련 5사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측공시 및 잠정실적공시에 대한 사후심사를 지속 추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공시하거나, 허위로 잠정실적을 공시한 법인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한 성실공시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사후 점검했다. 또 영업실적 예측공시 및 잠정실적공시 내용이 정량적, 정성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적 심사를 진행했고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