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상호도용 불법대부업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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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회장 이팔성)이 우리금융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와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18일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서면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그만둘 것을 경고했으나 업체의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해 이번에 직접 형사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 고발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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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