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31일 삼성화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4개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환급률 축소 등에 합의한 것을 공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에 18억5천6백만원 등 6개 보험사에 총 1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당시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 입안과정에 보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운전자 없는 자동차, 200km 시험 주행 성공 생생영상 ㆍ`좀비`의 귀환?...美 20대, 노숙자 얼굴 뜯어 ㆍ[TV] 세계속 화제-짐바브웨서 추남 선발대회 개최 ㆍ비키니녀 "365일 비키니 착용, 긴장상태 유지하며 몸매관리 해요" ㆍ`스피카` 김보아 과거사진, 성형고백 이어 흑과거 공개 “예의 지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