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부적합 철강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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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의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도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기존 H형강과 철근외에도 건설용 후판(두께 6㎜이상)이 부적합 철강재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건설시장 뿐 아니라 유통시장으로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품질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가공·유통되는 철강제품이 신고 대상이다. 납품되는 제품의 실제 갯수와 장부상 갯수가 달라도 처벌된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3억원 이하)이 매겨진다. 부적합 철강재 신고는 철강협회 홈페이지(http://www.kosa.or.kr)와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기존 H형강과 철근외에도 건설용 후판(두께 6㎜이상)이 부적합 철강재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건설시장 뿐 아니라 유통시장으로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품질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가공·유통되는 철강제품이 신고 대상이다. 납품되는 제품의 실제 갯수와 장부상 갯수가 달라도 처벌된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3억원 이하)이 매겨진다. 부적합 철강재 신고는 철강협회 홈페이지(http://www.kosa.or.kr)와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