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이익치,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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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행위의 책임을 지고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주는 건 부당하다며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67·사진)가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전 대표 패소를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이 전 대표가 “현대증권이 78억원대 실질적 이익을 얻었으니 현대증권 및 현대증권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현대증권 대표를 지내던 1999년 현대중공업 등의 회사자금 2200억원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연루된 현대증권은 벌금 70억원을 부과받는 한편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현대증권의 소액주주 김모씨 등은 “이 전 대표의 불법적인 주가조작 행위 때문에 현대증권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이 전 대표가 2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현대증권은 벌금을 납부하고도 실질적으로 78억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요지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며 역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주가조작으로 현대증권이 이익을 얻었다 해도,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에 따라 낸 벌금액 상당의 손해와는 별개”라며 “이 전 대표의 주장대로 현대증권이 이익을 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인정하면, 주가조작 범죄자의 주장을 보호하는 격이 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주가조작으로 회사가 이득을 얻었으면 범죄를 저지른 대표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개인적 생각에 불과하다”며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이 전 대표가 “현대증권이 78억원대 실질적 이익을 얻었으니 현대증권 및 현대증권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현대증권 대표를 지내던 1999년 현대중공업 등의 회사자금 2200억원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연루된 현대증권은 벌금 70억원을 부과받는 한편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현대증권의 소액주주 김모씨 등은 “이 전 대표의 불법적인 주가조작 행위 때문에 현대증권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이 전 대표가 2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현대증권은 벌금을 납부하고도 실질적으로 78억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요지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며 역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주가조작으로 현대증권이 이익을 얻었다 해도,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에 따라 낸 벌금액 상당의 손해와는 별개”라며 “이 전 대표의 주장대로 현대증권이 이익을 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인정하면, 주가조작 범죄자의 주장을 보호하는 격이 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주가조작으로 회사가 이득을 얻었으면 범죄를 저지른 대표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개인적 생각에 불과하다”며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