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종근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근당 외 제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유사 소송도 이번 판결처럼 원고 패소가 날 확률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판부는 “판촉을 위해 제약사들이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가에 거품이 생긴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약가를 낮추는 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 적자로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리베이트 시도를 막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결했다. 종근당은 “리베이트 근절과 관계 없는 약가까지 손대는 건 정부의 재량에서 벗어난 일이고, 이 제도로 연간 58억원 정도의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낮추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약가가 낮아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제약사의 부담이 커진다. 종근당 외에도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등 제약사들도 유사 소송을 낸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