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금난을 겪던 동양시멘트에 채무 상환용도로 1500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 재심을 요구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채 발행으로 부당하게 민간 기업의 빚을 갚아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에 대해 재심의청구기한인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재심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광물공사가 2009년 9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용도로만 융자하도록 돼있는 내부 규정을 고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양시멘트의 채무 상환용도로 회사채를 발행해 1500억원을 지급한 것은 공사의 사채발행 목적을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양시멘트는 이 돈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융통한 자금을 합쳐 그 다음달에 만기 도래한 50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상환했다.

감사원은 또 광물공사가 2010년 8월 동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의 지분 5%를 총 1660억원에 삼성물산(3%)과 현대중공업(2%)에 매각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가치를 평가함으로써 900억원의 손실을 자초했다는 것.

광물공사는 이 같은 감사원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사의 사채발행 목적을 어기며 동양시멘트를 부당 지원했다는 지적과 관련, “광물공사법에는 사채발행 목적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채발행을 해외자원 개발에만 한정할 경우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돼 공사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사진)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양시멘트에 대한 지원은 어떤 특혜나 외압도 없이 두 차례의 이사회 보고·의결 등 까다로운 내부 심사를 통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용도자금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선 “동양시멘트만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규정은 아니다”라며 “국내 토종자본 광물기업이 자금난으로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암바토비 지분의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외부전문기관의 가치 평가를 거쳐 236억원의 매각 이익을 낸 정상적인 거래로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연루설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이 의원은 볼리비아 리튬 자원외교 과정에서 볼리비아 대통령 면담 주선 등에 도움을 줬을 뿐, 동양시멘트 지원이나 암바토비 지분 매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