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법인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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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론스타 펀드가 서울 강남 스타타워(강남파이낸스센터)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론스타 펀드 중 하나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등 론스타 펀드는 벨기에의 스타홀딩스SA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 빌딩을 2001년 1000억여원에 매입한 후 2004년 싱가포르 법인에 3500억여원에 매각해 250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론스타 펀드는 한국과 벨기에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매각 이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법인세 약 16억원을 포함, 론스타 펀드에 총 1000억원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론스타 펀드 중 하나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등 론스타 펀드는 벨기에의 스타홀딩스SA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 빌딩을 2001년 1000억여원에 매입한 후 2004년 싱가포르 법인에 3500억여원에 매각해 250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론스타 펀드는 한국과 벨기에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매각 이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법인세 약 16억원을 포함, 론스타 펀드에 총 1000억원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