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5.23 07:42
수정2012.05.23 07:42
헤스본은 23일 정인열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기간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09년 6월 25일 발행한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BW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기간 진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을 선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