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음피해 배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포 한강신도시 시공사가 건설현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한강신도시 건설현장에 위치한 ‘전원월드 4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A시공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98가구에 총 236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시공사는 2008~2009년 이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곳에서 신도시 부지조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이 건을 조사한 뒤 “최고 소음도가 76dB(A)로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2009년 68dB(A), 2008년 70dB(A))을 넘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진동도에 의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A시공사가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