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을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시와 인접하고 주변이 개발제한지역인 보금자리지구의 위치적 특성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로 보금자리지구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의 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과 방범, 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담겼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유로 2012 우승팀 예견할 코끼리 등장 생생영상 ㆍ40세 노숙女, 대학 졸업 성공…올해의 우수졸업생 선정 ㆍ10살 소년이 가슴 수술을? ㆍ이수경, 요트 위 빨간 비키니로 `섹시美` 넘치는 자신감 ㆍ`G컵녀` 정수정·장원준 선수 결별! ‘가수로만 봐 주세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