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당 위탁취소ㆍ물품수령 지연…과징금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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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 수령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150만건의 위탁거래 중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총 2만8000만건(약 2%)을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하거나 지연 수령했다.
세부적으로 이 회사는 제조위탁 후 2만4523건(발주금액 643억8300만원)의 발주를 취소했다.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이뤄졌다. 수급사업자가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후 취소하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삼성전자는 또 제조위탁 후 4051건(발주금액 119억3400만원)에 대한 물품 수령을 지연했다. 납기일이 지나서 물품을 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연된 기간만큼의 재고부담, 생산계획차질 등의 손해가 발생해 부당 수령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특히 납기일이 지났는데도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 위탁취소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전기·전자업종의 상위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발주취소를 자진시정토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150만건의 위탁거래 중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총 2만8000만건(약 2%)을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하거나 지연 수령했다.
세부적으로 이 회사는 제조위탁 후 2만4523건(발주금액 643억8300만원)의 발주를 취소했다.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이뤄졌다. 수급사업자가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후 취소하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삼성전자는 또 제조위탁 후 4051건(발주금액 119억3400만원)에 대한 물품 수령을 지연했다. 납기일이 지나서 물품을 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연된 기간만큼의 재고부담, 생산계획차질 등의 손해가 발생해 부당 수령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특히 납기일이 지났는데도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 위탁취소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전기·전자업종의 상위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발주취소를 자진시정토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