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이 계열사인 한국종합캐피탈을 통해 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에 1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영두 그린손보 사장이 한국종합캐피탈로부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받았다”며 “대출금 대부분은 이 사장 부인 명의의 회사와 그린손보 자회사 빚을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개인 비용으로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보험업계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50%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난에 빠진 그린손보는 한국종합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무담보 대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린손보의 최근 RBC는 50~100%대에 머물러 있는 등 경영난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금융당국이 분기마다 보험사의 RBC를 점검한다는 점을 활용해 분기 말에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린손보가 평소 RBC가 낮다가 분기 말에는 치솟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벌였다.

한편 그린손보도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의 1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