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20%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지 못해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동현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온라인게임의 중독성,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제54회 한국공학한림원-한국경제 토론마당’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의 지도감독이 안되는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정부가 작년 11월 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자 게임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주류협회가 알코올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하듯 게임업체들도 부작용을 막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도 “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게임산업이 망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어떠한 경제적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15~19세 청소년 중 10%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가 있는데 이들에게 좌절감과 불행을 느끼게 하는 현실이 본질적 문제”라“부모는 자녀와의 유대를 넓혀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대체 놀이공간, 놀이문화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주무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보다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게임 이용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