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10.1 판금 재심"…美항소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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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14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항소했고,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3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태블릿PC는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측은 “항소법원이 재심리를 결정한 디자인 특허는 1심에서 무효로 판결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항소했고,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3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태블릿PC는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측은 “항소법원이 재심리를 결정한 디자인 특허는 1심에서 무효로 판결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