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응모권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주유소나 영화관, 미용실 등에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배포해 놓고 정작 당첨이 돼 응모권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이러한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을 지목하며 “여행 응모권 당첨자가 요구한 여행 서비스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의 피해사례는 무료여행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으로 요금을 요구한 경우, 콘도 및 리조트 무료회원권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 등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체가 요구하는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 상품의 제공 대가를 내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레고 월드타워 신기록 31.90m 경신, 세계 45개 도시서 韓 1위 ㆍ미국 호수 괴물, 정체는 민물 상어? “올 여름 탐사대 출동” ㆍ`사랑에 빠진 꼬마신사 vs 받아줄 수 없는 꼬마숙녀` 영상 눈길 ㆍ곽현화 망사 비키니, 광채 나는 속살 그대로 노출 ‘파격 그 자체’ ㆍ한고은, 나이를 잊은 완벽몸매 `눈부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