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차명폰 개설 KT사장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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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열 사장 "이영호 前비서관이 부탁" 시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에 쓰인 차명폰을 서유열 KT 홈고객부문 사장(56)이 개설해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 사장은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기소)의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의 차명폰을 개설,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사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휴대전화는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고 말해 만들었을 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 사장은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휴대전화 한대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0년 7월7일 KT 대리점 모 사장의 딸 명의로 차명폰을 개설해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불법사찰에 연루된 관련자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개설된 차명폰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구속기소)에게 줬고, 최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불러 이 전화기를 다시 건넸다. 장 전 주무관은 같은 날 사찰 관련 하드디스크 4개를 파손한 뒤 최 전 행정관에게 차명폰을 반납했고, 같은해 8월 초 최 전 행정관은 서 사장에게 차명폰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폰이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만간 서 사장을 소환해 이 차명폰의 개설 경위와 용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KT 측은 서 사장이 개설한 차명폰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에 쓰였다는 소식에 당황해하고 있다. 서 사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전 비서관이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해 휴대전화를 제공했을 뿐, 해당폰이 불법사찰에 쓰였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숙자 등 신원불상의 명의를 활용해 만든 폰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은 없다”며 “KT 대리점 사장의 동의 하에 자녀 명의로 개설한 뒤 이를 빌려줬기 때문에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고 주장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주민등록법상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 아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했다면 설령 해당전화가 불법적으로 사용됐어도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을 출석시킨 가운데 1차 공판준비기일(본 심리를 앞둔 재판준비)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불법사찰 기록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내달 4일로 연기했다.
장성호/이고운 기자 jas@hankyung.com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 사장은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기소)의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의 차명폰을 개설,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사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휴대전화는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고 말해 만들었을 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 사장은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휴대전화 한대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0년 7월7일 KT 대리점 모 사장의 딸 명의로 차명폰을 개설해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불법사찰에 연루된 관련자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개설된 차명폰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구속기소)에게 줬고, 최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불러 이 전화기를 다시 건넸다. 장 전 주무관은 같은 날 사찰 관련 하드디스크 4개를 파손한 뒤 최 전 행정관에게 차명폰을 반납했고, 같은해 8월 초 최 전 행정관은 서 사장에게 차명폰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폰이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만간 서 사장을 소환해 이 차명폰의 개설 경위와 용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KT 측은 서 사장이 개설한 차명폰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에 쓰였다는 소식에 당황해하고 있다. 서 사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전 비서관이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해 휴대전화를 제공했을 뿐, 해당폰이 불법사찰에 쓰였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숙자 등 신원불상의 명의를 활용해 만든 폰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은 없다”며 “KT 대리점 사장의 동의 하에 자녀 명의로 개설한 뒤 이를 빌려줬기 때문에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고 주장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주민등록법상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상대방 동의 아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했다면 설령 해당전화가 불법적으로 사용됐어도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을 출석시킨 가운데 1차 공판준비기일(본 심리를 앞둔 재판준비)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불법사찰 기록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내달 4일로 연기했다.
장성호/이고운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