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소주업체인 무학이 울산공장을 당분간 정상 가동한다. 무학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주류제조 면허취소 집행정지’가 결정돼 울산공장의 주류 생산을 계속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14일자로 ‘주류제조(용기주입) 면허취소 처분통지’를 받았지만, ‘계속행위 승인신청’을 내 공장가동 중단시점을 다음달 20일로 한 차례 유예시켰다. 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행정소송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