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가구를 구매할 때는 굳이 아현동과 사당동 거리의 가구 전문점을 찾지 않는다. 쇼핑할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로선 온라인쇼핑몰을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 업계가 추산하는 온라인 가구시장 규모는 오프라인의 7~8%에 불과하지만, 절대 금액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10년 6000억원대에서 지난해에는 8000억원대로 올라섰다.

그런데 사람들이 파로마, 레이디, 우아미 등 유명 브랜드의 제품으로 알고 사는 가구들의 상당수가 다른 회사들이 생산한 제품이다. 온라인쇼핑몰들이 판매하는 가구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중간 유통업체들이 레이디, 파로마 등의 브랜드로부터 온라인 상표권을 사들인 뒤 제품 제조는 중소가구업체에 맡긴다. GS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유명 온라인쇼핑몰들은 이들 중간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만 할 뿐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유명 브랜드인 줄 알고 구매한 제품의 실상은 듣도 보도 못한 전문 제조업체들이 만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소업체들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순진한’ 소비자들로서는 딱 속아 넘어가기 좋게 돼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 같은 기만적 상술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GS홈쇼핑 우리홈쇼핑 CJ오쇼핑 등 9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도 유명 브랜드 가구를 판다고 하면서 실제 제조사 이름을 판매정보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막이 튼튼해졌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가 된 온라인쇼핑몰들은 현재 시정명령에 따라 제조사 이름을 표시해놨지만 여전히 유명 브랜드 로고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로 화면 하단에 넣어놨을 뿐이다. 제조사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온라인쇼핑몰의 기만적 상술은 근절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현행 상표표시의 허점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박신영 경제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