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직원의 권유로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현주엽이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현 씨가 "직원 사기행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삼성선물은 현씨에게 8억7천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 씨가 이 씨를 믿은 나머지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했다"며 "현 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9년 삼성선물 직원 이 씨로부터 "삼성선물을 통해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4억4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 가운데 17억여원의 손해를 입고 지난해 3월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브루스 윌리스의 늦둥이 딸 공개 `이마에 쪽~` ㆍ프랑스 스파이더맨, 최고층 마천루 맨손 등반 성공 생생영상 ㆍ63kg 감량 후 기적, 혼자선 걷지도 못했는데.. ㆍ박민영 무보정, 물광피부+글래머몸매 ㆍ박은지 미공개 컷 공개, `아찔한 앨리스`의 치명적 매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