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성융광전투자에 감사의견 관련 상폐 사유가 추가됐다는 공시가 나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폐 사유 추가는 예외 조항을 적용할 기회가 사라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게 한국거래소와 회사 측의 입장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감사의견 '거절'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인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지난해 1~12월 회계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3월께(해외 기업의 경우 4월) 상황은 반영되지 않는다. 감사 이후에 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 상황을 개선하면 이를 감안해 사업보고서 제출 뒤 10일 이내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유 해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사유 해소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상폐 절차가 다음 반기보고서 제출시까지 유예된다. 다만 상장은 일시 유지되더라도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성융광전투자가 의견 '거절'을 받은 이유는 '감사범위제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두가지였다.

회사 측은 지난 7일 의견 '거절'에 대한 포괄적인 이의신청서는 제출했지만, 존속능력 사유 해소 확인서는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외 조항 적용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성융광전투자는 감사범위제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존속능력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장폐지 관련 심사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융광전투자 측은 "지난달 30일에서야 감사인의 의견을 통보받아 사유를 해소할 만한 시간이 없었을 뿐더러 '감사범위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어차피 재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존속능력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성융광전투자의 상폐 여부는 상장위원회에 달리게 됐다. 거래소는 오는 29일까지 상장위원회를 개최한 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