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은 11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횡령 및 배임 보도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신현정 기자 hj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