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창투, 상폐기준 해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림창업투자가 오늘(10일)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습니다.
한림창투는 상폐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한림창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내일(1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창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도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오상혁기자 os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63kg 감량 후 기적, 혼자선 걷지도 못했는데..
ㆍ멕시코에서 팔다리와 목 절단된 시체들 18구 발견
ㆍ`덥지?` 일본 얼음 브라 등장
ㆍ원자현 한줌허리, 앞·뒤태 모두 완벽해
ㆍ강유미 얼굴 예뻐지니, 노출도 자신있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상혁기자 os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