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251억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벌금은 자기자본대비 6.8% 수준이며 납부기한은 올해 7월 12일까지다.

회사측은 "납부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는 법률대리인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양현도 기자 yhd0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