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유씨로부터 함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혐의 중 2000만원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씨에게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을 유죄로 본 원심을 받아들였다. 이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및 부하 직원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에 유씨에게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로부터 현금과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