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예보는 4개 저축은행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제안요청서(RFP)는 18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청계천로 예보 본사에서 받는다. 예보는 앞으로 3주 뒤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에 주어진 45일간의 경영 정상화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 혼란과 예금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신속히 매각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4개 저축은행을 개별적으로 팔지, 패키지로 묶어 매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한주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저축은행은 덩치가 크고 금융지주회사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예보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10일부터 가지급금을 내준다. 해당 저축은행 및 인근 시중은행(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300여개 영업점과 예보 인터넷 사이트(kdic.or.kr)에서 인출할 수 있다. 예보는 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찾을 때는 고객이 많이 몰리는 저축은행보다 주변 은행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한도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2000만원이며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원금의 40%까지 최대 5000만원이다.

박종서/이상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