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은 울산공장이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주류 제조(용기주입)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데 따라 오는 14일부터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울산공장 생산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울산공장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학의 창원1공장과 창원 2공장의 월 평균 주류생산량이 총 7000만병이기 때문에 월 800만병 수준의 울산공장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충분히 월 평균판매량(3600만병)을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