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은행연합회, 신ㆍ기보,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등 주요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고객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하도록 특례보증, 대출한도ㆍ금리 우대 등의 조처를 하고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 채무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문제의 저축은행 채무자가 생계ㆍ사업 운영자금을 희망하면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 없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기업은행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우대 지원을 확대하고, 인근 지방은행을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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