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억울`·금감원 `단호`‥"실사 치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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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실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솔로몬 저축은행은 처음부터 실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9.18%로 우량 저축은행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솔로몬저축은행이 당시 1천7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자본금의 89%가 잠식된 상태였다며 오히려 실사를 안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검사과정에서 자기자본이 117억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실대출 담보가 1906억원이 유입되는 바람에 부실자산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돼서 저희가 실사를 한 것입니다."
또 사옥매각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계상 진정매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이 594억원에 역삼동 사옥을 매각했지만 이 금액의 50%가 넘은 금액이 임차보증금(149억)과 선급임차료(149억)로 지급돼 결국 실제 매수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8.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중인 회사를 자기자본비율 기준이아닌 청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주장 대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부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계속기업으로써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지만 자산채무 실사 기준은 항상 청산기준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 회사가 청산됐을 때에도 플러스가 돼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금융당국은 그 외에도 지난해 11월 부터 경영 이행상황을 점검해왔고 올해 3월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사는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일축했습니다.
WOW-TV NEWS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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