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솔로몬·미래·한국·한주 4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넣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해 손실을 보게 된 사람이 모두 1만5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을 갖고 있는 이들은 8100명(121억원), 후순위채에 투자한 이들은 7200명(2246억원)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 기준으로 4개 저축은행에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해 예치된 금액은 솔로몬 65억원, 한국 58억원, 미래 29억원, 한주 17억원 등 모두 121억원 규모였다. 1인당 초과 예치액은 평균 149만원이었다.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을 경우 예금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상계)한 뒤 남은 순예금만으로 계산한 수치다. 작년 12월말 969억원에 비해선 848억원(87.5%) 감소했다. 지난 3일부터 언론에 퇴출 대상 저축은행이 구체적으로 거명돼 예금을 미리 인출한 사람들이 많아 작년 상·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보다 5000만원 초과예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예보가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금액은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파산배당금 중 일부를 수령하게 된다. 통상 파산배당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9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예보는 파산시 받게 될 금액을 미리 예상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7200명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순위채는 이름 그대로 일반 채권자보다 채권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지난 3일 기준 후순위채에 투자된 금액은 솔로몬저축은행이 1150억원(4269명·공모), 한국저축은행 917억원(2757명·공모), 미래저축은행이 179억원(174명·사모) 등 총 2246억원에 이르렀다.

다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예금과 같이 보호된다’고 설명하는 등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가 명백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7월6일까지 금감원 본원과 7개 지원·출장소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를 신고하려면 민원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신고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