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여)는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A씨가 원하는 건 매달 둘째, 넷째 주말에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보는 것뿐 아니라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 자녀들의 생일, 자녀들의 방학 중 1주일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포함한 만남이었다. 법원은 최근 A씨에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A씨가 어린이날 등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처럼 ‘어린이들의 최대 명절’인 어린이날에 자녀 면접교섭을 원하는 이혼 부모들이 나타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린이날 자녀 면접교섭이 쟁점이 돼 결정 등이 난 사건은 전국 법원 기준 2009년 5건, 2010년 1건, 2011년 6건이었고 올해 4일까지 4건의 결정·판결이 났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생일이나 명절 등 1년에 한 번 있는 시기에 이혼 부모가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짝수해는 엄마와, 홀수해는 아빠와 지내도록 하거나 명절도 나눠 설에는 아빠, 추석에는 엄마와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가사사건 전문가는 “1990년 면접교섭이 신설된 후 면접교섭을 원하는 이혼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면접교섭의 ‘질’도 중시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