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어린이들의 최대 명절’인 어린이날에 자녀 면접교섭을 원하는 이혼 부모들이 나타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린이날 자녀 면접교섭이 쟁점이 돼 결정 등이 난 사건은 전국 법원 기준 2009년 5건, 2010년 1건, 2011년 6건이었고 올해 4일까지 4건의 결정·판결이 났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생일이나 명절 등 1년에 한 번 있는 시기에 이혼 부모가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짝수해는 엄마와, 홀수해는 아빠와 지내도록 하거나 명절도 나눠 설에는 아빠, 추석에는 엄마와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가사사건 전문가는 “1990년 면접교섭이 신설된 후 면접교섭을 원하는 이혼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면접교섭의 ‘질’도 중시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