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장애인 고용 의무화 훈령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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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지역교육청 등 모든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 정부정책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부응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훈령에는 공무원 외 상시근로자가 일정 인원 이상인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공립학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들이 사업별로 채용 및 인건비 지원 또는 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 반드시 장애인 고용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 지역교육청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와 지도·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도 훈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2월 장애인 49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을 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 프로그램과 연계해 일정기간 적응훈련을 거치도록 한 뒤 오는 7월 70여명을 각급기관의 사서보조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교원이 0.7%, 상시근로자가 0.3%에 불과해 법적 의무고용률(공무원 3%, 상시근로자 2.3%)을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특히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을 한 단위로 묶어 법적 의무고용률을 총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 소속 기관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미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 채용돼 구조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 정부정책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부응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훈령에는 공무원 외 상시근로자가 일정 인원 이상인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공립학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들이 사업별로 채용 및 인건비 지원 또는 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 반드시 장애인 고용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 지역교육청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와 지도·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도 훈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2월 장애인 49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은 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을 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 프로그램과 연계해 일정기간 적응훈련을 거치도록 한 뒤 오는 7월 70여명을 각급기관의 사서보조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교원이 0.7%, 상시근로자가 0.3%에 불과해 법적 의무고용률(공무원 3%, 상시근로자 2.3%)을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특히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을 한 단위로 묶어 법적 의무고용률을 총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 소속 기관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미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 채용돼 구조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