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SGA, 강세…SW산업진흥법 개정안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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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오전 9시 43분 현재 SGA는 전날보다 75원(7.43%) 오른 108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삼성SDS, LG CNS, SK C&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기원 SGA 시스템 사업본부 부사장은 "SGA는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다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왔지만 대형 사업은 삼성SDS 같은 대형 IT 서비스 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높아 네트워크, 서버, 백신 등 모든 보안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2차 하도급 계약 수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그러나 "이번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 SW 기업들이 기업 규모나 인지도가 아닌 사업 수행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한 수주 기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보안 SI 시장에서 공공 시장을 시작으로, 민간, 금융 시장까지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3일 오전 9시 43분 현재 SGA는 전날보다 75원(7.43%) 오른 108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삼성SDS, LG CNS, SK C&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기원 SGA 시스템 사업본부 부사장은 "SGA는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다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왔지만 대형 사업은 삼성SDS 같은 대형 IT 서비스 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높아 네트워크, 서버, 백신 등 모든 보안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2차 하도급 계약 수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그러나 "이번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 SW 기업들이 기업 규모나 인지도가 아닌 사업 수행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한 수주 기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보안 SI 시장에서 공공 시장을 시작으로, 민간, 금융 시장까지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