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자본시장법·北인권법 끝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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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18대 국회
폐기 법안 6500여건 '오명'
직권상정 처리 97건 달해
폐기 법안 6500여건 '오명'
직권상정 처리 97건 달해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해머 난동’으로 시작한 18대 국회는 각종 불명예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의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까지 합쳐 총 97건에 이른다. 17대 국회에선 직권상정 처리 의안이 29건, 16대 국회에선 5건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직권상정 처리 의안이 가장 많았을 때는 15대 국회(87건)였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만4727건이다. 하지만 이 중 65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본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폐기율이 45%에 이른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방개혁안은 현재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 나눠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도 사장되게 됐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첫 발의된 이후 8년째 통과가 못 되고 있다.
이 밖에 도심에 있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학비리 근절에 초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법’ 등도 폐기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 대해 “참으로 다사다난한 국회였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최악 몸싸움과 최다 직권상정이 이뤄진 부끄러운 국회였다”고 평했다.
이태훈/김형호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