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소득세 과표 구간의 물가 연동’이란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조정하면 실질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의 물가 연동은 세금 부과의 경계가 되는 소득을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면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세 과표 구간의 물가 연동을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9개국에 이른다.

소득세 과표 구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조세부담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이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과표 구간에 물가를 반영하면 명목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실질소득이 늘어난 납세자만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물가상승기에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