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부상한 사건과 관련, ‘배타적경제수역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도 처리 대상에 올랐다. 감기약 등 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본회의 상정 요건을 다소 완화한 새누리당의 ‘황우여 수정안’에 동의하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당 의원총회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여 논의됐던 국회법은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수정안 처리 입장을 정리하면 본회의에 참석, 약사법 개정안과 위치정보보호법 등 처리가 보류된 59건의 민생 법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총선 낙선 및 공천 탈락 의원들이 적지 않아 본회의 정족수 미달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여야는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