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성융광전투자유한공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 현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과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장본부측은 "이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다음달 10일까지 의견거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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