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투자세액 공제율 10%로 높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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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재정부에 건의
고용촉진·세제 등 61건
고용촉진·세제 등 61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의견 61건을 선정해 30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 내용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신설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현행 3%로 돼 있는 공제율을 10%로 올리고, 올해로 돌아오는 제도 일몰 기간도 2015년으로 3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 확대와 세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확대가 어려워 혜택을 받기 힘들다”며 “중기만을 위한 별도의 투자촉진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법인세율의 경우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기업의 세율은 10%에서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 세율은 20%에서 18%로 각각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본공제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중기 재직근로자 소득공제 제도’ 신설과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 감면 확대방안(공제한도 300억→500억원)도 함께 요구했다.
최근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면세업자인 음식점업과 도시락업 등 다른 정상 과세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제조업자의 부가세 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6분의 6’으로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건의 내용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 신설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현행 3%로 돼 있는 공제율을 10%로 올리고, 올해로 돌아오는 제도 일몰 기간도 2015년으로 3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 확대와 세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확대가 어려워 혜택을 받기 힘들다”며 “중기만을 위한 별도의 투자촉진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법인세율의 경우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기업의 세율은 10%에서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 세율은 20%에서 18%로 각각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본공제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중기 재직근로자 소득공제 제도’ 신설과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 감면 확대방안(공제한도 300억→500억원)도 함께 요구했다.
최근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면세업자인 음식점업과 도시락업 등 다른 정상 과세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제조업자의 부가세 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6분의 6’으로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