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5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7개 등 총 12개 상장법인의 의무보호예수 주식 66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 및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7%, 40.9%씩 줄어든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대한해운(총 발행주식수의 59.39%)을 비롯해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4.06%), 한일건설(26.41%), 서울상호저축은행(26.13%), 트러스와이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5.93%) 등의 주식 총 4600만주의 보호예수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금성테크(6.76%), 오리엔트프리젠(14.07%), 골프존(1.87%), 유진로봇(1.46%), 케이엠에이치B(37.32%), 크리스탈지노믹스(2.36%), 지에스이(36.73%) 등 총 2000만주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