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은 27일 한승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할 것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 등의 발생 금액 99억3700만원은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해 회계적으로 이미 손실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