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시청하다가 등장인물이 착용한 옷이나 목걸이 등을 바로 구매하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방송 연동형 쇼핑)’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TV 전자상거래 자격요건이 완화돼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상품정보를 좀더 쉽게 검색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이 표준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방송 연동형 쇼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조적 데이터 방송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검증받은 사업자와 연계’해야 한다. 현재는 ‘검증받은 사업자’의 범위가 방통위가 승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5개사 포함 10개)로 제한돼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컨과 결제 인프라 등 기술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IPTV 사업자, 케이블방송 사업자, 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의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만들어 TV 전자상거래 결제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리모컨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쓰기 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는 디지털TV 사용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데다 리모컨 조작이 불편하고 결제방식이 복잡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용 가능 시청자는 디지털 케이블TV 360만가구, IPTV 500만가구 등 1000만가구가 넘는다.

현재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는 TV홈쇼핑 회사들이 시장방어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 프로그램 공급자(PP) 중에서는 tvN, 엠넷, 온스타일 등 5개 채널이 준비하고 있다.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는 KBS1·EBS를 제외한 모든 채널과 보도·시사·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 TV를 시청하다가 연동형 상품이 뜰 때 ‘빨간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상품 개요를 담은 1차 화면이 뜨고 한 차례 더 누르면 구입하고 결제할 수 있는 2차 화면이 나온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