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뇌물수수ㆍ횡령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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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1억여원의 금품을수수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4·사진)을 구속했다.
이동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남에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기는 2001년 10월 전남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구속된 정영진 전 교육감에 이어 11년 만이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장 교육감은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장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다. 장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김원찬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각각 3100만원과 29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산학협력업체로부터 2차례 받은 학술기금 4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사인 친구 부인 전보인사 편의와 관선이사 선임,자녀의 특성화 중학교 입학 등을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순천대 총장 재직시인 2007년 11월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은 데 쓴 뒤 2010년 6월 반환한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장 교육감은 이밖에 교과부가 고발한 대외활동비 7800여만원 부당사용과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이동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남에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기는 2001년 10월 전남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구속된 정영진 전 교육감에 이어 11년 만이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장 교육감은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장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다. 장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김원찬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각각 3100만원과 29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산학협력업체로부터 2차례 받은 학술기금 4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사인 친구 부인 전보인사 편의와 관선이사 선임,자녀의 특성화 중학교 입학 등을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순천대 총장 재직시인 2007년 11월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은 데 쓴 뒤 2010년 6월 반환한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장 교육감은 이밖에 교과부가 고발한 대외활동비 7800여만원 부당사용과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