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5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제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 소집의 최대 걸림돌인 국회법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소집 여부의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회의를 열어 황 원내대표가 전날 본회의가 무산된 후 새롭게 제시한 국회법 수정안을 논의한 끝에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정안은 법사위원회와 각 상임위 간사의 월권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해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 표결 여부를 자유투표에 부치도록 한 것이다. 통상 야당이 맡는 법사위가 무한정 법안을 잡아두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다른 수정 내용은 12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다. 이에 대해선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통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공을 넘겨 받은 새누리당은 아직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이 처리가 안 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선진화법을 꼭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의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4월 총선 공약이었다.

다만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동수로 상임위안건조정위원회(6명)를 구성해 5분의 3(4명) 이상 찬성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과반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여전해 최종 합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김형호/김재후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