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시간 이상 지연된 끝에 취소됐다. 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60여 개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가 지연 및 취소된 것은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알려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선진화법 논의를 위해 오후 5시부터 열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역시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회의가 취소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막판에 입장을 바꾸면서 본회의 개최의 걸림돌이 됐다.

'마지막 본회의 무산'으로 중단된 민생법안은 의약품 편의점 판매법(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법(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 특례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안들이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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