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본사를 둔 보선건설과 안동이 본사인 세영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보선건설은 경쟁입찰 방식의 건설 위탁을 하면서 최저가 제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최저가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2개 하도급 업체에게 최저가 입찰액보다 756만5000원(각 490만원 및 266만5000원) 낮은 2억65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영종합건설도 이같은 방식으로 1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 2000만원 낮은 8억9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각각 재발방지 및 차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 업자는 부당하게 삭감된 2천750여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을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구두발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기술탈취·유용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감시·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달 7일 대구를 방문해 유통, 상조·다단계, 하도급, 프랜차이즈 가맹 분야 등 중소업계 및 소비자 취약분야에서의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시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등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