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 10건 중 8건 '부실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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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 10건 중 8건은 부실한 점검기록부에 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1109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과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한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점검 결과가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객관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실제 차량상태와 점검기록부가 차이나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 처리율은 39%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가 127건 접수됐다"며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구매 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1109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과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한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점검 결과가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객관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실제 차량상태와 점검기록부가 차이나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 처리율은 39%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가 127건 접수됐다"며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구매 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